
자주묻는질문
- 이용안내
- 현금영수증·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- 25.02.24
◼︎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바로템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. 현금영수증은 바로템 서비스 이용료(예: 판매수수료, 전자계약서 등)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
※ 회원님의 거래대금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통산판매중개업자인 당사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당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'서비스 이용료'에 한정됩니다.
◼︎ 게임 계정 및 게임머니, 아이템 거래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?
게임 계정·게임머니·아이템 거래의 과세 여부는 해당 거래가 '일시적인 처분'인지, '계속적·반복적인 사업 활동'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대부분의 개인 간 거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이며, 본인이 이용하던 계정이나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다만, 판매가 지속적·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반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사업자 여부는 거래의 계속성·반복성과 영리 목적(사업성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, 단순히 거래 금액이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며,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◼︎ 세금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신고 의무 대상자 여부는 개별 판매자 회원 거래 내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,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(세무사)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 회원님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과세당국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바로템은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, 회원님 개인의 과세 여부를 단정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